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기타 100인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출산휴가기간 90일 전부에 대해 고용지원지원센터로 통상임금 월135만원한도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지만(근로자의 월급여가 통상임금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60일간에 대해 그 차액을 회사가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 최초의 60일간에 대해서는 회사가(월 통상임금 135만원 한도 없음), 60일~90일간의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가 지급합니다. (월 통상임금 135만원 한도이내)

3. 출산휴가 90일간을 모두 사용하고 출산휴가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기간 90일간에 대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적용대상 사업장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출산휴가기간 61일째~90일째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월통상임금 135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게 되므로,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출산휴가 확인서'와 함께 급여내역서, 임금대장을 발급받은 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아래 링크된 상담사례 및 해설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참고로, 출산휴가종료후 곧바로 퇴직하실 생각이라면 아예 '출산휴가종료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개시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퇴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 휴가 급여 2달간은 직장에서 주는 급여를 받고
>나머지 30일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요...
>휴가 기간마치자 마자 퇴직을 할시에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급여를 받을수가 있는 건가요?
>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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