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j74 2007.12.21 11:29
저는 현재 임신8개월에 접어든 직장인입니다.

회사측에 상사를 통하여 임신 3개월 무렵부터 임신사실과 출산후 계속근무희망에 대하여 말하

였고 출산휴가 관련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미리 알아봐 달라 문의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3~4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을 듣지 못하여 다시한번 지난 10월 중순경 말씀을 드렸고..

계속  답이 없으셔서 며칠전 다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회사경영사정이 어려우니 1월말까지 권고 사직을 하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작부터 사장님이 생각하고 있었으나 말을 못하신거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를 받아들일수 없고..출산휴가까지는 보장받고자 한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내년 3월중순경 출산예정이고 3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임신의 사유때문이 아니고 경영 악화 때문이라며 해고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출산휴가중에 고용보험에서 주는 금액이외의 급여는 줄수 없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그냥 권고 사직을 받아들여야 하는건지요...

어차피 계속 직장을 당겨야 하는 상황이어서 좀 곤란합니다..

지금당장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고...

어차피 출산휴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나 구직활동이 가능해 지기때문에..

그사이 경제적인 문제가 많을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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