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6 0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계휴가와 생일 및 연차휴가는 각각 별개입니다.
소개하신 단체협약의 내용만으로는 하계휴가 5일과 생일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하계휴가 5일 및 생일날 1일을 합산한 총6일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며, 총6일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위 하계휴가 및 생일날과 별도로 단체협약 또는 법률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사간의 별도 서면협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를 하계휴가 또는 생일휴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하계휴가, 생일과 연차휴가는 각각 별개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사업주가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상담싸이트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고
>연가보상일수 계산에 대하여 궁금사항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
>단체협약서에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단, 유급휴일 근무일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하계휴가는 7,8,9월중에 5일간씩 하계휴가를 실시하며,하계 휴가시 휴가비로 3만원을 지급한다.
>2.생일날은 1일간씩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하계휴가와 생일날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
>질문 하나 : 연가보상일수로 포함하여 수당지급을 하여야 할지
>질문 둘   : 연가보상일수로 미포함하여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야 할지....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2007.12.26 925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여금 삭감이 유효한지) 2007.12.29 1233
정리해고(?) 1 2007.12.26 964
☞정리해고(?) (권고사직과 해고, 해고수당 등) 2007.12.29 2416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7.12.25 854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상시고용된 근로자 수 5인이상) 2007.12.29 1761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출산휴가??? 2007.12.24 678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출산휴가??? (회사의 조직형태 변경되는 ... 2007.12.29 960
1년미만 근무 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 1 2007.12.24 1485
☞1년미만 근무 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 2007.12.28 4114
중도 입사자의 연차계산 1 2007.12.24 1738
☞중도 입사자의 연차계산 (주40시간제 사업장) 2007.12.28 1460
입사후 급여(첫급여) 1 2007.12.24 2172
☞입사후 급여 (입사하는 달 또는 퇴직하는 달에 전부를 근무하지 ... 1 2007.12.28 1221
퇴직금받을수 있을까요? 2007.12.24 960
☞퇴직금받을수 있을까요? (퇴직전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2007.12.28 1503
1년 미만자의 연차발생(개인휴직 시) 2007.12.24 1299
☞1년 미만자의 연차발생(개인휴직 시) 2007.12.28 1350
퇴직금 산정시점 문의 2007.12.24 703
☞퇴직금 산정시점 문의 (파트타이머의 재직기간) 2007.12.26 1144
Board Pagination Prev 1 ... 2589 2590 2591 2592 2593 2594 2595 2596 2597 259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