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gss 2007.12.21 18:07
안녕하십니까?

상담싸이트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연가보상일수 계산에 대하여 궁금사항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단체협약서에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단, 유급휴일 근무일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하계휴가는 7,8,9월중에 5일간씩 하계휴가를 실시하며,하계 휴가시 휴가비로 3만원을 지급한다.
2.생일날은 1일간씩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계휴가와 생일날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질문 하나 : 연가보상일수로 포함하여 수당지급을 하여야 할지
질문 둘   : 연가보상일수로 미포함하여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야 할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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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무명씨 2007.12.22 01:37작성
    아이고 두야!
    질문다운 질문좀 하세요?

  • 무명씨 2007.12.22 12:31작성
    >하계휴가 : 하계휴가를 사용한달의 5일 유급임금지급
    >생일휴가 : 호적상 생일이 들어있는 달에 1일 유급임금지급
    >연차휴가 : 입사후 1년이 되는날 휴가발생하고 1년간 자유로이 사용하다 남은일수 유급적용
    **1년간휴가 : 하계5일+생일1일+최초년15일=유급 21일입니다.(미사용분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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