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6 0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희망퇴직시 위로금의 지급,액수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며 법적으로 특별한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정한 기준(2년이상 재직자)를 정하여 기준에 충족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알바 근무기간 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이부분을 통해 회사와 협의해 나가는 것도 괞찮을 듯 합니다.
실업급여문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9월에 알바로 일을하다 11월에 정식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입사면접시 부장님께서는 회사이전계획이 있는데 경기도나 충청도 방면으로 이전 할 계획이며 통근버스가 있고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곳이니 이전 후에도 다닐수 있으면 채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현재 회사는 용인시에 위치하고 이전되는 위치는 춘천시 입니다.)
>
>그런데 지금 와서 2년이상 근무한 사원만 퇴직희망시에 통상임금 3개월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 외에 2년 미만인 사원은 회사이전문제를 알고 입사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원으로는 통근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춘천 이전후에는 운행하지않겠다고 합니다.그래서 회사를 다니고싶어도 다닐수없고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회사측에서는 방안으로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주부 인 저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춘천시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이전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참고싸이트입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98&aid=0000203767
>
>http://www.kwnews.co.kr/view.asp?aid=207111500102&s=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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