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6030 2007.12.22 16:03
저는 작년 9월에 알바로 일을하다 11월에 정식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입사면접시 부장님께서는 회사이전계획이 있는데 경기도나 충청도 방면으로 이전 할 계획이며 통근버스가 있고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곳이니 이전 후에도 다닐수 있으면 채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회사는 용인시에 위치하고 이전되는 위치는 춘천시 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2년이상 근무한 사원만 퇴직희망시에 통상임금 3개월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 외에 2년 미만인 사원은 회사이전문제를 알고 입사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원으로는 통근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춘천 이전후에는 운행하지않겠다고 합니다.그래서 회사를 다니고싶어도 다닐수없고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회사측에서는 방안으로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주부 인 저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희회사는 한국노총에 가입되어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춘천시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이전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참고싸이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98&aid=0000203767

http://www.kwnews.co.kr/view.asp?aid=207111500102&s=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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