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8 2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한지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법리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미만 재직한 상태라면 입사시 약정하였더라도 법리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사시 연봉총액을 13분할하여 12분할금은 매월 월급여 형태로 지급하고 1분할금은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면 약정 역시 법리상 효력이 없으며, 1분할금은 1년간 근무를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는 상여금 형태의 금품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데, 귀하가 1년간의 근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록 상여금 형태의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원의 판례 등에서 구체적인 사례가 없거나 논쟁중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5월에 입사하여, 12월 31일 건강상 퇴직 예정입니다.
>
>사측과 연봉계약하고, 그것을 1/13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명목상 12월에 평월 급여의 두배를 지급하는 것이지요.
>
>이번에 퇴직 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입사 1년이 안됐으니 퇴직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왠지 속은 듯한 느낌이 드네요.
>퇴직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봉계약금액을 1/13로 매월 지급한 것이니, 연말의 1/13 부분을 근무한 8개월만큼 정산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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