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부여하는 것으로 1일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자격이 있으므로 귀하가 비록 08.1.1.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입사한 것으로 처리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며, 출산휴가급여는 고용지원센터가 지급하는 것으로써 출산휴가개시일 이후 60일이 경과한 싯점(귀하가 2008.2.1.에 출산휴가를 개시하면 이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3월1일)을 기준으로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06.6.~07.12.31.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과 08.1.1~2.29.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면 180일을 초과하므로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는데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2. 다만,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부여하는 것으로써, 사업주는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의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이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 역시 고용지원센터에서 육아휴직개시일 기준으로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승계전 고용기간과 승계후 고용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따지므로 육아휴직의 부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수령에 있어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06

3. 따라서 귀하께서 '회사가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수는 없으나, 회사의 조직변경과정에서 사직절차를 밟고 신규입사절차를 밟는 등의 과정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고용지원센터에서 종전회사와 신규회사와의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연수기간'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회사변경과정에서 '고용승계됨'을 회사로부터 명확히 받아두셔야 할 것 같으며 가급적이면 퇴직및 신규입사과정을 거치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장을 06.6월부터 입사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무지는 그대로 이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08.1.1일로 회사가 변경됩니다..
>문제는 현재 제가 임신중이고, 08.1.31일까지 근무를 한뒤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회사사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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