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9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해고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장님의 발언 내용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직권고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장님이 1.15.자로 퇴직함을 귀하에게 통지하고 귀하가 이를 수락하여 1.15.자로 퇴직한다면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장님의 통지내용에 대해 귀하가 '그래도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계속근로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1.15.퇴직처리가 회사의 방침이며 기정사실이고, 귀하의 의사와 관계없이 1.15.자로 사직처리할 것임을 천명한다면 해고로 인정됩니다.

2. 해고수당은 '해고'인 경우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해고는 정리해고, 징계해고, 통상해고 등이 있으므로 해고의 이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해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고가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12.21.에 1.15.자로 강제사직처리 됨을 통지받았다면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해고 및 해고수당, 해고와 권고사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https://www.nodong.kr/402929

3.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해고등 비자발적인 퇴직이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전에 미리 채용이 예정, 내정된 회사에 취업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물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하는 경우 '부정수급' 논란에 휩싸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요청드립니다.
>
>저는 올해 코스닥상장된 기업에 2년4개월째 부회장 비서겸 팀의 일원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12월 21일 제가 모시던 부회장이 아직 코스닥상장이 안된 우리 계열사 회사로 가시게되었어요.
>이래저래 저를 데려갈 사정이 못되서 저는 이회사에 남게되었구요.
>그런데 12월 24일 저녁 우리팀 부장님이 저에게 부회장님도 안계시고 회사사정상 저에게 퇴사를 말씀하시더라구요. 2008년 1월 15일자로요. 한마디로 정리해고인거죠. 맞죠?
>
>여기서 우리 회사에 대해 좀 말씀드리자면..급여는 전달 16일부터 그달 15일까지의 급여가 15일에 지급이 됩니다. 또한 1년에 연차가 15일 생성되구요.
>
>그래서 실출근날짜는 1월 15일 까지고 연차를 포함하여 급여는 1월 30일까지 지급할거라고 하더군요.
>
>아, 또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우리 회사 영업부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나가셔서 비슷한 회사를 차리셨데요.
>마침 거기서도 급하게 사람을 구하고 있어서 제애기를 해봤더니 좋다고 하셨다나봐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면 가서 면접도 보고 하는게 좀 낫지않겠냐 하시더라구요.
>
>정리를 하자면, 제가 궁금한것은.
>부당해고는 해고급여를 1달치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리해고는 해고급여를 못받나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제공한것인데(아직 면접전이고 확정된건 아니지만 만약 그곳에 채용이 되고 안되고에 따라 해고급여 제공이 다른지..).
>이경우 해고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1월 30일부터 한달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도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면접제의 한곳에 채용이 되면 당연히 실업급여는 못받는거겠지요?
>
>너무 내용이 길었죠?? ^^;;;답변해주시면 답답한 마음이 좀 가라앉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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