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계약을 포함하여 월급제 임금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당초의 소정근로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1일 결근인 경우라면 해당주의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하고 해당월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이건 월급계약이건 관계없이 개별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사규 등에서 '1월의 일부만을 근무하더라도 1월의 급여전액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완전급여제 계약'조항이 있다면 1월에 일부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라도 해당월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노사간의 특별히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종업원 17명
>취업규칙및 당사 내부규정 없음
>연봉계약을 하였는데 급한일로 회사관리부장한테 전화로 하여 출근 못한다고 통보 를 하였는데 급여에 3일 월급을 까고 나왔습니다
>또 조퇴시 조퇴한시간만큼 월급을 또 까고 나왔는데 이런경우 어떵게 하여야 하나요
>가능 한가요
연봉제 계약을 포함하여 월급제 임금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당초의 소정근로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1일 결근인 경우라면 해당주의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하고 해당월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이건 월급계약이건 관계없이 개별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사규 등에서 '1월의 일부만을 근무하더라도 1월의 급여전액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완전급여제 계약'조항이 있다면 1월에 일부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라도 해당월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노사간의 특별히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종업원 17명
>취업규칙및 당사 내부규정 없음
>연봉계약을 하였는데 급한일로 회사관리부장한테 전화로 하여 출근 못한다고 통보 를 하였는데 급여에 3일 월급을 까고 나왔습니다
>또 조퇴시 조퇴한시간만큼 월급을 또 까고 나왔는데 이런경우 어떵게 하여야 하나요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