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hh10 2007.12.26 11:36
항상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종업원 17명
취업규칙및 당사 내부규정 없음
연봉계약을 하였는데 급한일로 회사관리부장한테 전화로 하여 출근 못한다고 통보 를 하였는데 급여에 3일 월급을 까고 나왔습니다
또 조퇴시 조퇴한시간만큼 월급을 또 까고 나왔는데 이런경우 어떵게 하여야 하나요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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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aydolce 2007.12.26 12:18작성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당연히 줄 의무 없습니다.(사규가 없으니, 다른 휴가로 대체시는 예외)
    조퇴는 글쎄요. 시급제가 아닌이상 그건 좀 무리겠습니다.
    보통 월 조퇴 o회시 1일 감봉조치 이런식은 있겠습니다만..사규가 없으니..
    근로기준법에도 조퇴에 관한건은 본적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함 찾아보시죠.
    근데 3일 결근하고 조퇴까지 몇번식 하시고! 사정은 모르지만 회사입장에선 그닥 달갑지 않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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