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9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조건의 내용중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구법 제24조)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시간, 임금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였는지, 그렇게 정한 사항을 회사가 지키지 않고 있는지에 핵심관건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계약으로 해외 근무한지 10일
>지났습니다 계약시 말로 듣던것 보다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서 견디기 힘듭니다
>현장관리 감독직인데 07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고 휴일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사측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근로 계약에 전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근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근로자의 피해 없이 계약파기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장 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을 요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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