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9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서구의 그것과 달리 광범위한 퇴직사유를 포괄적으로 판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몇몇 퇴직사유를 정해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또는 노동부 고시내용에서 정한 퇴직사유가 아니고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휴가사용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아래 링크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과 명확히 부합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쉽게 단정내리기는 어렵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저희 한국노총은 현재의 실업급여제도가 보다 확대되고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열심히 투쟁하고 정책활동을 벌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증권사의 전산실에 전문직으로 파견을 온 여직원입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5일이긴 하나.. 1년에 5일의 휴가가 고작입니다.
>그것도 얼마전에 병가를 이틀 썼다는 이유로 하루가 깍여서 정확히 휴가로는 4일을 썼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파견보낸 회사에선 정규직으로 회사내규엔 연차 이런것이 보장되어있으나 정작 파견온 회사에선 모든것이 무시되고 1년에 5일 휴가만 인정합니다.
>갑과 을 이기때문에 참아야 하는 부분이 많은건 알겠지만, 그외 부서장이 사무실내 담배를 핀다거나 다른회사 직원임에도 간혹 커피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여러 불합리한 처우로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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