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기본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기본연차휴가,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2년차 근로자 = 15일
3,4년차 근로자 = 15일+1일=16일
5,6년차 근로자 = 15일+2일=17일
7,8년차 근로자 = 15일+3일=18일.....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
>1년간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하였습니다.
>
>입사일 07년1월1일 기준
>
>07년도에 8할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고
>
>08년도 8할이하 출근시 연차유급휴가 갯수는?
>09년도 8할이상 출근시 연차유급휴가 갯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기본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기본연차휴가,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2년차 근로자 = 15일
3,4년차 근로자 = 15일+1일=16일
5,6년차 근로자 = 15일+2일=17일
7,8년차 근로자 = 15일+3일=18일.....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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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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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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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07년1월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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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도에 8할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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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8할이하 출근시 연차유급휴가 갯수는?
>09년도 8할이상 출근시 연차유급휴가 갯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07.7.1~08.6.30=(15개)
08.7.1~09.6.30=(8할이하 0개)
09.7.1~10.6.30=(8할이상 1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