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mix70 2007.12.26 19:00
안녕하십니까?
근무도중 허리를 다쳐 산재승인(2007년 12월 27일까지 입원치료승인)이 나서 입원해 있다가 2007년 12월 24일 자발적으로 조기퇴원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통원치료(2007년 12월28일~2008년 1월 27일까지 통원치료승인)만 계속 받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동안(2008년 1월 27일까지)의 임금을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또한 산재공단에서 산재급여지급기준에 맞지 않아 지급거절당한 치료비나 치료관련 부대비용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마저 지급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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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2.29 15:15작성
    # 산재요양을 받는 근로자는 요양비,휴직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받습니다. 회사는 산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 모든 책임(민사제외)을 면하게 되겠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직급여 외에 회사의 취업규칙상(별도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해야 하고, 지급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는것.)에서 정한바에 따라 처리 하시면 됩니다.
    요양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통원치료를 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재해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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