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dudfl 2007.12.27 11:40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의 급여 담당자입니다.

당사에서는 '연차가불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차가불'이라 함은 연차가 부족한 사원들이 휴가가 필요한 경우, 결근처리로 인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휴가를 가불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차가불제도 제정당시 연차가불금은 당해년도 말(12월)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며, 공제 동의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말인 이번달(07년 12월)에 퇴사자가 생겨서 '연차가불금'을 공제하려고 합니다.

당사는 기본급에서 공제를 하는데요(연차수당이므로 임금에 산입된다고 생각함).

그렇다면 퇴직금에서 당연히 적용을 받는데 이 업무처리가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산입에서는 제외되어야 할 성격인지, 포함되어 공제되어야 하는 성격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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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2.30 17:01작성
    “연차가불”은 다음연차가 발생하는 휴가일수에서 이미 가불한 연차일수를 공제한 후에 휴가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게 된다면 곧 주휴수당은 보존하면서 가불일수(결근일수로 간주하여)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과 같게 되고, 가불한 일수에 대하여 당해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12월에 공제하는 것이나 별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불휴가를 사용한 날짜가 평균임금을 산정기간(91~92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2월의 급여에서 공제하더라도 12월 급여총액(공제되기 전 총액)은 당연히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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