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rmur33 2007.12.27 15:32
이 회사에 2007년4월에 입사했습니다.
원래는 프리랜서로 한달만 일할 예정이었는데, 한달 후에, 1년 계약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이틀인가 후에 마침 다른 회사에서 정규직 제의가 있었고,
제가 좀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해서 거기로 가겠다고 했더니,
이 회사에서 그렇다면 그냥 정직원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이 회사에 정직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며칠전에 일어났습니다.
사장님이 부르더니, 다른 일(제 원래 업무와는 다른)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좀 곤란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제 일거리가 별로 없긴 합니다.
그리고 이틀인가 후에는 다시 불러서, 그쪽 업무로 전환할수있겠느냐 다시 물어보더니, 자기 생각엔 좀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처음 업무전환 얘기꺼냈을 때도 별로 그럴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러더니 다른 회사를 알아봐주겠다느니 등등의 말을 해서,
해고 위로금으로 두달치 급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면서, 내년 4월에 계약이 끝나니 그때까지는 있으라고 합니다.
정규직인데 계약만료라고 하니 이상했지만, 집에 와서 계약서를 찾아보니, <연봉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잘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은거죠.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연봉계약서>에 "기간 만료 1달 전에 계약 갱신을 하며,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퇴직으로 간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4월까지만 일하는 게 계약만료지 해고가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정직원인데 계약기간을 둔 계약서도 유효한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유효하면 4월에 그만두는 게 <계약만료>고 유효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 맞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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