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2 0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30일이상 계속근무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6

2. 법률상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증명서에는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중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경력증명서라고 하건, 근무확인서라고 하건, 퇴직확인서라고 하건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종전회사에 고용된 기간과 맡은바 업무의 종류를 요구하였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문의드릴것이 있습니다.
>제가 입사지원서를 내려고 하는데,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려고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근무경력이 짧아, 경력증명서(사장님지시로 직원이 발급해줌)는 발급해줄수 없고,
>근무확인서는 받을수 있다고 해서, 근무확인서만 발급받았습니다.
>물론 회사의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경력증명서로 대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요구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원일이 얼마남지않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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