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2 09: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 A,B의 구체적인 근무형태가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44시간)한도내에서'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제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은 1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40시간+8시간)/7일/12월/365일 = 209시간
단, 토요일을 전부를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226시간입니다.
* (44시간+8시간)/7일/12월/365일 = 209시간

2. 1일, 1주, 1월의 특정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월급여,연급여액에 일정금액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포괄임금정산계약'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B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수는 없으나, 구체적인 액수와 시간이 명시된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면 그 액수 또는 그 시간의 범위안에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액수 또는 그 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인사업무 초보입니다.
>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다양하게 되어있는데요~
>참고로 저희는 연봉제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업태가 서비스직인 저희회사에서는 예를들어 근무시간이
>
>오전10시출근 오후10시퇴근의 근무형태를 지니고 있는데요.
>A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고,
>한달6회휴무에 하프근무2번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정근로 시간 구하는 방법과
>이런 근무형태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하구요.
>
>또 한가지
>B의경우
>10시간근무에 휴게시간 없고 주5회휴무를 합니다.
>
>이런경우 저희는 주40시간이 넘게 되는데 이런경우..8시간을 넘는 근무시간에 대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이 경우 제수당에 포함이 되어있다하면
>급여가 어떤식으로 지급되면 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무시간 문의 2004.10.06 445
☞근무시간 2004.08.09 540
☞근무변경에 동의 안하면 사직서 언제 제출한껀지 적어서 8/31까... 2005.09.07 1352
☞근무명령서에 따른 근무시간 및 일자 지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2008.04.10 1731
☞근무기록 누락의 복원조치는 어떻게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 2008.12.26 1033
☞근무기간동안 시공했던 공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배상 ... 2004.12.26 406
☞근무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2005.09.05 3252
☞근무개월수가 10개월정도인데 실업급여 탈수 있나요? 2004.02.04 4105
☞근무 형태 (교대제근로의 변경) 2008.12.23 1420
☞근무 태만 2004.05.24 1253
☞근무 재계약 후, 연차수당 계산(계속근로 인정여부) 2008.12.31 4014
☞근무 변경(무분별한 주야간 근무 변경) 2004.07.05 1540
☞근무 년수 불이행으로 인한 교육비 상환 에 대하여.. 1 2008.07.30 914
☞근무 (감시, 단속적 근로자란?) 2004.07.02 4115
☞근로형태에관해 2008.01.03 612
☞근로형태변경에 관하여..(자치관리에서 용역관리로 변경되는 경우) 2006.02.08 714
☞근로형태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 정산.(노사합의 여부) 2008.07.21 1631
☞근로학생아르바이트도 도움받을수 있는지...(해고,퇴직금,최저임금) 2005.12.28 793
☞근로중 관리회사가 바뀔 경우 퇴직금 적용 시점은? 2008.08.26 1063
☞근로조건저하와 법적공휴일 2006.04.24 985
Board Pagination Prev 1 ...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5068 5069 5070 507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