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gpree 2007.12.28 19:57
근로자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국노총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올려진 상담의 사례를 통해 해결하는 도중 몇 가지 사항들을 제대로 알고있는지.. 잘못 알고 있는점이나 빠진부분있는지 상담합니다. 두서 없이 긴글 끝까지 읽어 주시고 상담 부탁드립니다.

*A지역에 위치한 본점(사업주는 두개의 사업이 다른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은 B지역에 있는 관공서의 시설물 관리업무를 입찰을 통해 계약했음(입사 후 알게 된 사실임). 거리상 인원 문제가 발생하여, B지역의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기로 하고 이 과정에 입사하게 됨(관공서 필요 상주인원 4명).
*입사일은 05년3월2일(실제근로는1일) 퇴사일은 07년12월31일(계약만료)까지며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근무하기로 하고 일 하고 있음.
*근로시간은 9시~18시까지, 토요일격주휴무, 근로시간(시설물점검및고장대기) 이후 및 공휴일 근로는 당직(고장대기)으로 일정 금액을 당직수당으로 받음.
*본점은 시설물 설치ㆍ급여 및 인사관리를 하며, 본점과의 왕래는 급여 및 자재비 문제(여직원과의 통화)나 관공서와 서류계약 시(사장 대리인) 만났던 본점직원(부장님)이 전부임.
*년도별로 입찰을 계속 해 오다 08년도는 탈락(입찰)하여 07년12월31일 계약만료임(그 결과 B지역의 인원은 필요 없게 됨). (본점에서)아무 연락 없다가 입찰 탈락 후 31일까지 (본점으로)도착 할 수 있게 자재 및 집기류를 반납 하라고 함. 사실(계약만료)을 알고 내년 일자리를 구해 놓은 상태(08년1월2일근무예정)임.
*급여는 크게(입사후 급여인상은 06년3월 한차례 이후 금액변동 없음)
다음과 같이 받음(기본급/연장수당/식대-금액고정, 나머지-금액변동).
1.(05년3월분~05년12월분)-기본급/각종수당/연장수당/식대/공제(세금)
2.(06년1월분~06년2월분)-기본급/각종수당/연장수당/식대/당직수당/공제(세금)
3.(06년3월분~07년11월분)-기본급/각종수당/연장수당/식대/당직수당/퇴직급여/공제(세금)
06년1월분부터 당직수당을 포함하는 명세서에 싸인을 했으며, 06년3월분부터 퇴직급여 항목이 추가 각종수당 인상(본점에서는 급여인상과정에서 각종수당을 많이 올릴 수 없기에 편의상 퇴직급여항목 생성했다고함). 07년4월분(4월분 부터 각종수당 인하 퇴직급여 인상)에서는 퇴직소득세 및 퇴직주민세 명목으로 세금을 공제함.
*년차(산정기준 알려주지않음)월차는 따로 쉰적없으며 급한사정이 있을때 현장책임자를 통해 양해를 구함.

-상담내용-

1. 퇴직금 가능하다.
   (사장을 제외한 본점 직원 + 관공서 상주직원)
2. 년월차수당청구 가능하다.
   (월차-10+12+12, 년차-10+11+0)
3. 해고수당 가능하다.
   (구두상 특히 법개정후 서면으로 해고사실을 알려야하는데 통보한적이없으므로..)
4. 조기재취업수당 불가능하다.
   (현직장 기준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자격조건은 해당되나, 앞으로 근무할 있고 실업급여신청전 사전 정해진 취업이므로..)
5. 통상임금산정지침 의해 평균임금 측정시 기본급/각종수당/연장수당/식대/당직수당/퇴직급여가 포함하며, 통상임금은 기본급/각종수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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