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youda 2007.12.29 18:26
저는 상시근로자 30인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시간제근로자입니다.

2006년 9월에 입사하여 1년단위로 계약서를 쓰고 근무 하고 있는중입니다.

시급으로 5,000원을 받고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평일22일근무에 토요일 2번포함하여 24일 근무한 달은

24일*8시간*5,000원=96만원에서 4대포험 제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1월부터 주5일제도를 실시하여 임금에 변동이 있다고 통지를 해

왔습니다. 바뀐 임금은 시급을 4,400으로 낮추고 주휴수당을 하루 더 주는걸로

한답니다.

22일*8시간*4,400원 + (주휴수당 35,200 * 4.3) = 925,760

이렇게 계산하여 22일 나누면 결국 시급이 5,260원 책정되어 260원 오른거라고

합니다.(4.3을 곱하는건 한달에 토요일이 달마다4-5번으로 변동이 있으니까

그런것같네요 ) 하지만 월급총액은 34,240원이 줄어든건데 사측에서는

토요일 쉬면서 오히려 45,760원을 더 받아가는거라고 설명하네요.

24일이 22일로 바뀌어도 받는 임금의 총액은 같아야 한다는 제 생각이

틀렸나요? 월급책정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연월차에 대해서는 한번도 말이 없어서 시간제 근로자는

연월차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회사의 정규직원들 예로 들면 토요격주로 휴무하면서

월차는 또 따로 쓰거든요.  정규직과 우리를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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