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jwjang 2007.12.31 12:10
안녕하세요
전 기업체 산재보험 담당자 입니다.
저희 기업에서 발생된 산재 사고 건으로 문의 드리게 됐습니다.

1. 개요
  - 생산직 사원으로 ‘06년 4월경 공장에서 작업 중에 허리에 통증으로
   산재승인을 받고 ‘06년 6월경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고
   ‘07년 08월 복직하여 근무하신분입니다.
  - 복직과 동시에 회사에서는 허리에 무리가 없는 부서로 본인 동의하에
    부서 전환을 했습니다. ( 도장작업 => 전기 판넬 작업 )
  - ‘07년 09월경 본인이 회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함 “산재로 수술한 부위가
    아파서 작업을 못하므로 병원에 입원하여 산재 재승인(재요양신청)을 할테니까
    병원에 예약도 다 되있으니까 회사에스는 신청서에 확인만 해주면 된다함“
  - ‘07년 12월 중순경 산재 재요양 신청이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회사에 복직을
    신청했습니다.
  - 본인은 수술을 하지 못해 병환에 차도가 없으며, 아파도 참고 일을 해야 겠다고 함.

2. 질문사항.

  질문1) 본인이 아파서 현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하여 병휴직을 부여해 줬는데 산재
        보험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완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복직을 요구하는데 회
        사에서는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요?

  질문2) 회사는 복직을 안시켜주겠다는게 아니고 아픈곳을 치료하고 근무하는데 이상이
         없는 상태로 복직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의 방침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질문3) 본사 경영진은 취업규칙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 할 수 없다
         고 판단될 때 해고 할 수 있음] 적용여부를 알아보라고 하는데 적용이 가능한가요?
        ( 질병의 원인이 산재로 인한건데 너무한 처우 같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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