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이든, 권고사직이든 회사측이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해지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외형상 동일합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회사측의 통지에 대해 근로자가 어떠한 입장표명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측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대해 이에 동의한다면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간주(권고사직)되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음' 또는 '회사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절차를 밟거나 처리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인 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측의 권고사직통보서를 수령하였다면, 가급적 서면으로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통보서를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해고이든, 권고사직이든 회사측이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해지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외형상 동일합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회사측의 통지에 대해 근로자가 어떠한 입장표명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측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대해 이에 동의한다면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간주(권고사직)되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음' 또는 '회사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절차를 밟거나 처리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인 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측의 권고사직통보서를 수령하였다면, 가급적 서면으로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통보서를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각서를 본인과 친한 사람이 쓴 경우도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