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an23 2008.01.02 13:21
2007년 1월달에 수습으로 들어가서..

2007년 4월에 정직원이되었습니다.

연봉 1600만원에 .. 월급은 연봉/13 이었구요..

11월말까지 일하고 퇴직했는데 ..

1년이안되고 퇴사를한건데 .. 1년이안됐기때문인지.. 아직 퇴직금이 들어오지않았습니다..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회사선배들한테 물어봤을때는..

13으로 나누기때문에 받을수있다는데 .. 어떤분들은 1년이 안되서 못받는다하고..

다른분들꺼 검색을해봐도.. 이해가안되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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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1.02 13:31작성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 되는것입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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