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2년 반동안 정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제와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월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있다는 항목을 넣어 동의 할 것을 요구하고 원래 퇴직금 없는 회산데 그 동안의 퇴직금은 1년치만 지급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응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 및 권고사직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현재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넘기고 명의를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빠른 대응 방법은 뭔지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기 조시하시구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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