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댓글란에 'saydolce'님이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근무도중 사업장 이전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출퇴근 시간이 늘어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최초입사시부터 왕복 4시간이었다면 이를 사유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왕복소요시간에 대해서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대중교통 포함) 소요되는 시간을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법정 사유가 출퇴근 시간 왕복 4시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근데 그 .. 계산 추정 시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산정되어 지는지가 궁굼합니다.
>
>예를 들어 저희 회사는 봉천 7동 1663-5번지이고
>저희 집은 만수 5동 911-6 번지 입니다.
>
>서울 봉천동에서 저희집까지 가는 교통 수단은..
>
>회사에서 서울대입구 지하철역까지 15분간 맹렬히 걸어가야 하고 (신호등이 중간에 있음)
>복잡한 신도림을 사람들이 치여서 올라가서는.. 1호선 지하철.. ㅡㅡ;;
>직통을 탄다고 해도 야근이 많은..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2대에 한대 꼴로 오는.. 직통선을 마냥 기다려야 하고..
>송내역에서 내려서 .. 또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노선으로 다닙니다.
>그게 제일 빠르고..
>
>그게 아니고서는.. 강남역에서 .. 9100번 버스를 타고..
>집까지 2정거장 거리르.. ㅡ.ㅡ 걸어서 와야 합니다.
>
>정확한.... 출퇴근 시간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ㅡ ㅡ
>
>이에 해당되는 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든.. 노동부에 가서 신청하든
>신청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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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번호[66228]덧붙여 연봉계약서 관련 문의 2008.01.07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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