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3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 당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해 약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봉을 13등분하여 1을 마지막 달에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서가 있다면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연봉을 부풀리기 위한 방식이며 실제 지급되는 1/13은 법정퇴직금 계산 금액에 미달해서는 안되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일종으로 해석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올 당시 경리부에서 그러더군요
>
>연봉을 13으로 나누어서 월 지급을 하고 나머지 13에 해당되는 것은
>
>12월 혹은 1월5일 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입사한 날짜는 2007년 2월 1일
>
>이고 아마 이번달 5일 전에 나머지 1개월치를 지급할 것입니다
>
>그런데 1년이 안되었으면 한달치가 안나간다고 하는데 ...
>
>이거 불법 아닌가요 지금 연봉을 13으로 나누어서 1개월 연말에 주는 것 자체도
>
>퇴직금 대신 주는 건데 ....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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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번호[66228]덧붙여 연봉계약서 관련 문의 2008.01.07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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