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4 0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07년1월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06년도 기간에 대해서 소급하여 부여한것으로 가정할 경우 07년 1월1일-7월31일까지 7일이 발생되며 08년 1월 1일에는 기존에 발생한 7일 포함하여 총 15일(추가로 8일발생)이 발생하게 됩니다.

2. 06년 4월 입사자 또한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06년도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07년 1년 미만시점까지 월 1일의 연차휴가를 여부(3일)한후 08년 1월1일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3일)를 포함하여 총 15일(추가로 12일 발생)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3. 06년 11월 입사도 동일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08년도에 부여하는 연차일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1) 2006년 8월28일 입사자
>   2007년 1월1일 부여한 연차휴가 4일(2006년도 근무월수에 대한 휴가)
>   2007년 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발생한 연차 7일
>
>   2007년 사용한 휴가 11일
>
>위의 경우 2008년도에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2008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15일에서 2007년도에 선부여한 휴가 7일을 제한
>8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요?
>
>2) 2006년 4월17일 입사자
>   2007년 1월1일 부여한 연차휴가 8일(2006년도 근무월수에 대한 휴가)
>   2007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발생한 연차 3일
>
>   2007년 사용한 휴가 10일
>
>위의 경우 2008년도에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2008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15일에서 2007년도에 선부여한 휴가 3일을 제한
>12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요?
>
>
>3) 2006년 11월 22일 입사자
>
>   2007년 1월1일 부여한 연차휴가 1일(2006년도 근무월수에 대한 휴가)
>   2007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발생한 연차 10일
>
>   2007년 사용한 휴가 7일
>
> 위의 경우 2008년도에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2008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15일에서 2007년도에 선부여한 휴가 4일을 제한
>11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요?
>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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