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예시한 조문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 감봉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이 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전직의 경우 근로자에게 현격하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인정하지만 임금 삭감에 경우는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였다면 삭감된 금액만큼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라남도내에 있는 관공서에서 5년 6개월여째 근무하고 비 정규직입니다.
>저는 결혼도 하였고,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예산파트에서 일을 한지 약 4년 5개월여가 넘어가는데요.
>그동안에 야근도 많이 하고 휴일도 반납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발령이 나게되어 궁금한게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
>먼저 저의 단가가 2008년으로 42,000원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낮은 34,000원의 직으로 인사발령을 내었습니다.
>사전의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발령을 하는 것은 인사권남용이 아닌지를 먼저 묻고 싶고요.
>저희들의 취업규칙 5장 제53조(해고등의 제한)
>군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행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저의 경우가 위 53조를 반한 것이 아닌지요?
>만약에 위 53조를 반하였다면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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