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한 후 곧바로 퇴직하였더라도 잔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다면 잔여 수급일수만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빨리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재차 퇴직하였음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귀하의 경우 07.10.9.에 현재의 회사에 입사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고용보험전산망에서 피보험자격취득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이후에 퇴직하시고 그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사유는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으로 하지 마시고,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종전의 퇴직으로 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받았으므로 다음번 취업(현재의 회사에서의 퇴직이후 실업급여수령이후 새로운 회사에 취업)이 비록 조기채위업에 해당하더라도 2년간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8주차 예비맘입니다.
>회사생활을 하고 있지만 입덧이 하도 심하여 억지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싸이트를 찾아봤는데 시원한 답변이없네요.
>
>07년 7월(3년2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실업급여 신청
>:2달 실업급여 받은 후 취업이 되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
>07.10.9일 지금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
>여직원이 지금 저 혼자이며, 사장님 부사장 모두 사무실내에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로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정되지 않은 상태구요.
>임신한 후에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듯하구요.
>제가 임신했다는것으로 사장님 눈초리에 자꾸 눈치가 보입니다.
>입사후 어떤 요건이든지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하여
>4월9일이 되는 시점(6개월)까지는 어떻게든 다니려고 하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회사에서 처리해 주면 6개월근무도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
>
>너무 두서없이 적어내려갔네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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