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4 1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측에서 먼저 그만두고 나왔더라도 일한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적극적인 임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식당측에서 만약 어머님이 불법체류자라면 출입국상의 곤란함을 이유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소개하는 외국인노동자전문상담기관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해결방법을 가르쳐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전문으로 도와주는 상담기관이므로 전혀 부담갖지 마시고 상담하세요....

*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 전화 032-654-0664 / 홈페이지 http://www.bmwh.or.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친정엄마 사연인데요.식당에서 일하다 주인과 말다툼이 생겨서 그만 두었어요.
>중국인인데요. 지난 12월말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 저의 아들 돌잔치에 참석하고 이튿날 12경 식당에 갔어요. 근데 주인이 돌잔치 하러 가면서 자기한테 얘기를 안하고 갔다고 저의 엄마한테 심한 말을 하더라구요. "집에 키우던 개도 나가면 주인한테 알리고 나가는데 하물려 사람이라는게 가면서 간단 소리도 없이 갔다고 " 이건 개보다도 못하다는 말이 아닌가요? 사실 토요일 아침 주인한테 손주 돌잔치 간다고 얘기를 다했었거든요. 식당일을 하다가 저희가 모시러 가서 오후2시경 부랴부랴 나오너라 주인이 자리에 없어서 간단소리를 못했을 뿐인데 ...
>넘 화가 나서 주인과 한바탕 하고 그만 짐싸가지고 나왔어요. 12월 25일 까지 한단월급하고 26일 부터29일 오전근무한3일반 월급을 못받았거든요. 근로자측에서 그만두고 나온것도 임금을 받을수 있는거죠? 외국인이라....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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