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u 2008.01.03 16:53
1. 질의

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한 총회 의결방법(투표방법) 등에 관하여 노조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4항 및 관련 행정해석(노조 68107-711, 2001.06.21), 지부 규약을 살피 건데,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방법(투표방법)인 총회 성원(출석) 및 의결 정족에 있어서 직접․비밀․무기명 방식이 아닌 ①조합원의 위임(장)에 의한 성원(출석) 인정여부 ②나아가 조합원의 찬반여부의 지부장 위임(장) 인정여부

나. 즉,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노조법 반대해석 및 관련 행정해석상 의결방법(투표방법) 등에 있어 직접․비밀․무기명 방식의 적용을 받지 않고(별도의 관련법 규정이 없으므로), 지부규약상 위임투표가 가능하므로 위임 절차 등이 적법하면 위임(장)에 의한 조합원의 총회 출석 및 의결(간접 방식-위임)이 유효한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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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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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68107-711    

조직형태 변경을 거수로 결의할 수도 있다 ( 2001.06.21, 노조 68107-711 )

[질 의]

노조법 제16조에 의하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야 할 것은 규약의 제정, 변경과 임원의 선거, 해임에만 분명히 하고 있고, 조직형태변경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는 바, 노동조합에서 임시총회를 절차상 정확히 진행하고, 조직형태변경 결의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투표가 아니라, 거수로 결의할 경우 조직형태변경이 유효한지

[회 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방식에 의해 의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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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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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규약
제24조 본 지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을 못할시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면 회의 참석인원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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