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4 2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만, 저희 상담소의 기본취지가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사건개요
>   폐사는 올해로써 설립 22주년이 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설립이래 현재까지 경영성과에
>   따라 연말 또는 연중에 성과급 또는 장려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   따라서 금년(2007년도)에도 2007. 9월추석때 장려금 50%를 지급하고 연말에도 경영계획
>   대비 소폭 상향된 실적 달성이 있었으나 2008년도의 대내,외적 환경 및 여러가지를 고려
>   하여 장려금 50%를 지급하였으나, 폐사의 노조는 연말 장려금 액수가 자신들이 생각하
>   는 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2008년 1월 3일 회사 시무식에 조합원을 참석시키지 않겠다
>   라는 지침을 내리고 이를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시무식 당일 조합원 4명(전조합원수는
>   72명)을 제외한 조합원 전원이 불참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
>2. 회사측의 입장
>   1) 회사에서 조직의 상하 또는 지휘체계가 정립되어 있고, 시무식 이전에 이미 각부서
>      에 시무식 일정에 대한 사전 공지가 있었고, 부서장을 통하여 해당 부서원들에게
>      기계가동을 위한 최소인원만 남고 전원 참석하라는 지시가 있었음.
>      (최소인원만 남기고 주간,야간 불문하고 조회 또는 시무식에 참석하는 것은 그동안의
>       관례로 정립되어 있는 상태임)
>
>   2) 회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노동조합의 지침에 의거하여
>      조합원들이 시무식을 참석을 거부한 것은 야간자인 경우 주야 12시간 근무체제인 상
>      태에서 야간자의 퇴근에 관하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주간근무자의 경우는 시무
>      식을 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인데 참석하지 않는 것은 회사와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명
>      형에 대한 불복종이고, 아울러 조직 및 지휘체계 와해이며, 명백한 근무지 이탈로서
>      대상자에 대한 징계 처리 불가피함
>
>   3)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노조
>      에 공식적인 사과 요청 및 사과문을 공고 게시토록 하고, 미이행시 징계규정에 의한
>      특별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4. 결론(질의사항)
>    1) 노동조합의 지침에 의거한 조합원들의 시무식 불참의 정당성 여부
>
>    2) 시무식에 불참한 조합원 또는 노조 집행부에 대한 징계처리의 적법성 여부
>
>    3) 징계규정상 처벌기준표에 의한 처벌시 적법성 여부
>
>    4) 본 건에 관한 노조의 공식사과 및 사과문 공고, 미이행시 규정에 의한 특별조치를
>       하겠다는 회사측의 공문 발송의 적법성 여부
>
>※ 폐사의 징계위원회 처벌기준표
>    1)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행위를 한 자: 권고사직 및 해고
>    2) 정당한 업무명령에 대한 반항,거부,불복자  :
>       1회위반(서면견책),2회위반(정직 및 감봉)
>    3) 회사규율 및 질서에 나쁜 영향을 주는자    :
>       1회위반(서면견책),2회위반(정직 및 감봉)
>    위 3조항외 여러 조항들이 있으나 본 건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조항들을
>    열거하였습니다.
>
>5. 상기 질의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통상급여 계산 2008.01.09 1178
임금·퇴직금 통상급여 계산(통상시급 계산법) 2008.01.09 800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후 민사소송 2008.01.09 147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후 민사소송 2008.01.09 1724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기한 2008.01.09 1209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기한 2008.01.09 2343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기한 2008.01.09 1468
수당지급건에 대해서... 2008.01.09 537
☞수당지급건에 대해서...(연차휴가) 2008.01.09 642
연차일수 2008.01.09 836
☞연차일수(44시간제 최대 연차 발생 일수) 2008.01.09 3168
비조합원에 관한 단협 효력 2008.01.09 599
☞비조합원에 관한 단협 효력 2008.01.11 756
토요일 시급계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8.01.09 2405
☞토요일 시급계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8.01.09 2524
☞9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2008.01.09 882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관해서... 2008.01.08 689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관해서... 2008.01.09 1048
사회 초년생이라 모르는게 있어요,, 2008.01.08 728
☞사회 초년생이라 모르는게 있어요,,(실업급여 수급여부) 2008.01.09 682
Board Pagination Prev 1 ... 2582 2583 2584 2585 2586 2587 2588 2589 2590 259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