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9118 2008.01.03 20:38
1. 사건개요
   폐사는 올해로써 설립 22주년이 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설립이래 현재까지 경영성과에
   따라 연말 또는 연중에 성과급 또는 장려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2007년도)에도 2007. 9월추석때 장려금 50%를 지급하고 연말에도 경영계획
   대비 소폭 상향된 실적 달성이 있었으나 2008년도의 대내,외적 환경 및 여러가지를 고려
   하여 장려금 50%를 지급하였으나, 폐사의 노조는 연말 장려금 액수가 자신들이 생각하
   는 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2008년 1월 3일 회사 시무식에 조합원을 참석시키지 않겠다
   라는 지침을 내리고 이를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시무식 당일 조합원 4명(전조합원수는
   72명)을 제외한 조합원 전원이 불참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 회사측의 입장
   1) 회사에서 조직의 상하 또는 지휘체계가 정립되어 있고, 시무식 이전에 이미 각부서
      에 시무식 일정에 대한 사전 공지가 있었고, 부서장을 통하여 해당 부서원들에게
      기계가동을 위한 최소인원만 남고 전원 참석하라는 지시가 있었음.
      (최소인원만 남기고 주간,야간 불문하고 조회 또는 시무식에 참석하는 것은 그동안의
       관례로 정립되어 있는 상태임)

   2) 회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노동조합의 지침에 의거하여
      조합원들이 시무식을 참석을 거부한 것은 야간자인 경우 주야 12시간 근무체제인 상
      태에서 야간자의 퇴근에 관하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주간근무자의 경우는 시무
      식을 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인데 참석하지 않는 것은 회사와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명
      형에 대한 불복종이고, 아울러 조직 및 지휘체계 와해이며, 명백한 근무지 이탈로서
      대상자에 대한 징계 처리 불가피함

   3)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노조
      에 공식적인 사과 요청 및 사과문을 공고 게시토록 하고, 미이행시 징계규정에 의한
      특별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4. 결론(질의사항)
    1) 노동조합의 지침에 의거한 조합원들의 시무식 불참의 정당성 여부

    2) 시무식에 불참한 조합원 또는 노조 집행부에 대한 징계처리의 적법성 여부

    3) 징계규정상 처벌기준표에 의한 처벌시 적법성 여부

    4) 본 건에 관한 노조의 공식사과 및 사과문 공고, 미이행시 규정에 의한 특별조치를
       하겠다는 회사측의 공문 발송의 적법성 여부

※ 폐사의 징계위원회 처벌기준표
    1)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행위를 한 자: 권고사직 및 해고
    2) 정당한 업무명령에 대한 반항,거부,불복자  :
       1회위반(서면견책),2회위반(정직 및 감봉)
    3) 회사규율 및 질서에 나쁜 영향을 주는자    :
       1회위반(서면견책),2회위반(정직 및 감봉)
    위 3조항외 여러 조항들이 있으나 본 건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조항들을
    열거하였습니다.

5. 상기 질의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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