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5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은 3년이내에 청구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임금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7.4.30.에 퇴직하였더라도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노동부에 퇴직금과 관련한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하시더라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안타깝게도 퇴직금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1년이상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만약 1년이상 근무하지 못한 사유가 퇴직금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학원측에서 조기 해고조치를 하였다면, 1)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결정을 받고 2) 그 결과 해고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간주하게 됨으로써 전체의 재직기간(입사일~해고일의 기간+해고일~부당해고결정일 또는 복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같은 방법에 따른 퇴직금청구권 인정 역시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인천에소재한 입시학원 전임강사로 2006.05.08일부터
>2007.04.3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물론 출퇴근(3시~12시)이 명시되고 고정급이
>지급되었읍니다)
>
>특목반수학강사로 근무하면서 외고나 자사고등 소위 명문고진학에 괄목할만한
>실적을 내어 나름대로 인정받았으나 소정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다 사직서제출을
>강요받아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
>그러나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않기위해 한달의 말미를 달라는 저의 요청을
>무시하고 급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여 억울하게 나오게 되었읍니다.
>부당해고진정기간을 놓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못하였으나 근무기간동안의
>퇴직금은 받을수있을까요?
>학원측은 1년에서 일주일정도 모자른다는 주장으로 지급을 거절하고있읍니다.
>
>월급여는 고정급 450만원이고 실제 지급액은 세금을 공제한 435만원정도였읍니다.
>해고당한후 몇달이 지난 지금 퇴직금을 청구할수있는지와 청구금액 그리고 어떻게
>청구해야할지 답변 꼭 부탁드려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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