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7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거일을 휴일로 사업장내에서 특정시간에 상관없이 1일 단위로 약정한 경우 야간근무에 대해서도 휴일근로로 간주됩니다. 선거시간과 관계없이 해당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근무시 휴일근로로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대통령 선거일  야간 근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저희 회사의 작업은 주.야  2교대로 작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
>선거일 주간 근무자는  휴일 특근으로 처리되나
>
>선거일  저녁 20:00~ 익일 08:00 까지 야간 근무자는
>
>법정공휴일 특근이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선거시간이 오후 18:00로 끝나면  야간 근무자는 선거일과 무관한게 아닌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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