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7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계약관계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휴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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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시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이것도 근무일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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