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7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무시에는 퇴직금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장내에서 퇴직금의 부담을 줄이며 연봉을 높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초년도부터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법원 판례는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사 초년도에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바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법정퇴직금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 요지 입니다. 그러므로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저는 2년 정도 회사에 다니고 있고,
>
>현재 연봉제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근데...궁금한게 있는데,
>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데도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
>받고 있습니다..
>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라는 문서에 중간정산을 했다고 사인을 회사에서 매달 받고
>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효력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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