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7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비밀보호의 경우 귀하가 A회사에서 습득한 기술 또는 정보를 다른 회사에 사용하였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기술 사용여부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정보 또는 기술의 보호 가치성, 사업주의 적극적 보호여부등 전체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년전에 다니던 회사(A)를 사직하고 새로이 신설법인(B)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2006년 8월에 전에 다니던 회사(A)를 그만두었습니다. 당시 생산관리 차장이었습니다.
>2008년 1월2일 날 전회사(A)로 부터 협박성 최고서를 받게되어 보니 어찌해야 할봐를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내용은 이러합니다
>-------------------------------------------------------------------------------
>최고서
>
>제목: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통보
>
>1. 귀하는 아사에 근무중 본인이 직접 취급하거나 혹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기업비밀사항을 퇴직후에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기업 비밀사항을 사용하지 않을 뿐아니라 제3자에게 기술제공도하지않겠으며 본인은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부정경쟁 방지법에 해당되는 것임을 명심하고 그에 상응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 합니다, 라는 비밀보증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2. 그러고서도 귀하는 퇴직 후에 주소--- 소재지에 2006년 11월 1일 설립된 주식회사(B)라는 법인의 이사로서  등재한후 귀하가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기업비밀을 퇴직 후에도 제3자에게 기술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고 동시에 제품을 제작 판매하는데 업무상 취즉한 회사의 기밀사항을 제공하여 귀하는 영업 비밀보호법 위반하였습니다.
>
>3.귀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장 제2조 제3항라에 의하면 계약관계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귀하는 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2항 (생략) 라는 벌칙에 의거 귀하를 형사처벌을 신청할 예정이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예정입니다.
>
>4.그러므로 귀하는 본최고서 접수후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즉각중단하고 기 판매한 물량도 회수하고 일간지 신문에 영업비밀보호위반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15일 후 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5.만약 상기 기일내에 답변이 없으면 귀하를 즉각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신청할것이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귀하의 재산을 법적조치할 것을 최고합니다.
>-------------------------------------------------------------------------------------
>이러한 최고서가 회사 사장과 부장 그리고 저  앞으로 발송이 된 상태입니다.
>
>부장님꼐서는 저와 A라는 회사에 같이 근무하신분입니다.
>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는데 꼬박 1년 걸렀습니다 .
>
>이제 시제품이 나올러고 하니 이런 내용의 최고서가 새해 시작부터 날아오니 당황스럽드라고요
>
>법적으로 걸리는 문제는 전 회사(A) 근무중에 비밀보증각서에 싸인 한 사실뿐입니다.
>
>저희는 순수 기술로 이제 완성품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아직 제품을 판매한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고서를 보네니 어처구니 없더라구요
>
>이번 제품 개발하느라 얼마나 노력을 기울렸는데 이런 최고서를 받으니 섭섭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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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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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보내어야 할꺼같은데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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