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7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직 근로자로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는 해당됩니다. 그러나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스스로 그만둔 경우)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권고사직, 해고등 비자발적인 퇴직을 해야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회사에 10여년간 근무하시다가 월급받는 사장(법인 대표이사)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근무하셨습니다. 지금은 퇴직하신 상태이구요...(다른분이 대표이사를 맡음)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나요?
>연세가 62세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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