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7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80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귀하가 월 80시간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분 0.45%, 사업주 0.45%를 납부하게 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같이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angdam/tax/ei.html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은 빵집에서 일할려고 하는데요..
>
>시급 4000원 입니다.
>
>주말 일을 하는데요.. 한달에 80시간을 넘으면 고용주가
>
>4대 보험을 가입시켜줘야하는 것이 맞나요?
>
>그리고 만일 월 40만원 정도 받는다면 4대보험으로 얼마가 지출되는지 궁금합니다.
>
>일하는 시간이 적어서 월 최저 임금이 안되더라고요..
>
>
>또 빵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잘 아는 형입니다.
>
>그래서 여쭈어보는데요, 그 형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없나요?
>
>예를 들어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던지..뭐 그런문제들의 불이익..
>
>이정도 일하는것으로는 보통 가입을 안시켜주는데,
>
>자신에게 피해가 없으면 해준다고 해서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조가입을 거부당했습니다. 2008.01.10 678
☞노조가입을 거부당했습니다. 2008.01.11 800
주40시간 근로제의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3 2008.01.10 1552
☞ 주40시간 근로제의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2008.01.11 2477
연봉 협상 전 퇴사에 대한 질문 2008.01.10 1364
☞연봉 협상 전 퇴사에 대한 질문 (연봉의 묵시적 갱신) 2008.01.11 1441
최저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8.01.10 1088
☞최저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최저 일... 2008.01.11 1802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2008.01.10 1298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2008.01.11 1792
기간제근로자에 외국인도 포함? 2008.01.10 822
☞기간제근로자에 외국인도 포함? (기간제근로자의 정의) 2008.01.11 1435
퇴직금 계산시 식대를 포함하지 말라네요... 말이 됩니까.. 2008.01.10 1492
☞퇴직금 계산시 식대를 포함하지 말라네요... 말이 됩니까.. (포... 2008.01.11 3167
회사의 사정으로 당월 임금을 익월 10일 후불제로 변경하는 것은 ... 2008.01.10 1987
☞회사의 사정으로 당월 임금을 익월 10일 후불제로 변경하는 것은... 2008.01.11 5120
전기실에 24시간을 근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2008.01.10 1156
☞전기실에 24시간을 근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전기안... 2008.01.11 8925
단수가 무슨 뜻인가요? 2008.01.10 2121
☞단수가 무슨 뜻인가요? 2008.01.11 3751
Board Pagination Prev 1 ... 2579 2580 2581 2582 2583 2584 2585 2586 2587 258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