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7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폭행을 가지고 해고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귀하의 재직기간, 과거 징계이력등 전반적인 내용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입건되지 않고 과거 징계이력이 없다면 단순한 다툼을 가지고 해고를 했을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동료와 싸웠는데 해고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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