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7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계산 기준이 44시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한달 226시간이 되며 30일 기준으로 월금액을 나눌 경우에는 유급처리 되는 시간이 주 48시간이 됩니다. (1일(8시간) * 6일) 토요일을 8시간 유급처리를 한다면 8시간 -6시간으로 공제를 하게 되며 토요일을 4시간 유급처리를 한다면 2시간만 공제를 하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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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경우 일할 계산시(시간으로 하지 않고 일로하는 경우)
>
>예를 들어 한달 근로일수를 30일로 기준하고
>월금액을 30일로 나누어 1일 임금이 산정하여
>
>- 44시간제에서 토요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2시간 근무후 조퇴시
>
>위에서 산정한 1일임금*2/4
>              1일임금*2/8
>              1일임금*2/(52/7)
>셋중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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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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