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u 2008.01.06 21:17


월급제경우 일할 계산시(시간으로 하지 않고 일로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한달 근로일수를 30일로 기준하고
월금액을 30일로 나누어 1일 임금이 산정하여

- 44시간제에서 토요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2시간 근무후 조퇴시

위에서 산정한 1일임금*2/4
              1일임금*2/8
              1일임금*2/(52/7)
셋중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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