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8 1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시기, 지급율등이 고정되어 있는 성과금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그러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율이 변동되는 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수고많으십니다.
>  퇴직금계산시
>  급여 및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 연차수당등은 포함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2007년 처음으로 특별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퇴직자의 퇴직금계산시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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