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8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출근기록부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만 사업주가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진정인(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원 판례에서 무효로 보고 있으며 노동부 행정해석도 이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때 퇴직금도 같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중에 있는데 주 5일제 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규모가 작아서 혼자 서 토요일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회사측에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동대표회장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문제가 될경우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도 연봉에 포함되어있다고 말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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