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개인사유로 인하여 휴직을 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지만 3개월 기간에 휴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 금액은 통상 근무중 퇴사한 경우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2년 6월에 입사하여 일용직으로 근무(급여에 퇴직금 포함) 하다가 2006년 경부터
>직장의료보험에만 가입을 하고 계속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2007년 10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개인병가 였습니다.
>
>
>현재 퇴사를 확정지은 상태인데 퇴직금을 요구하는데
>
>퇴사일을 언제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병가시점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직하겠다고 말이 나온시점으로 해야하는지..
>
>회사에서는 10월 급여까지만 지급하였습니다.
>
>실직적으로 본인과 회사가 퇴사를 관련하여 결론을 지은건 이번 08년 1월초입니다.
>
>퇴직금 정산을 위한 퇴사일을 언제로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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