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근기법에는 1주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라고 되어있습니다.
토요일을 회사에서 휴일로 정하였다지만, 이것은 회사에서 정한 휴일이라 주휴일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휴일근로가
되고, 그때 초과된(8시간) 연장근로가 소정근로시간(월~금)의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중에 법정휴일날 근무시 초과된 연장근무도 소정근로시간의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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