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piglet 2008.01.08 17:17
안녕하세요!
연차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처음 1년시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월할계산하여 발생시킨 후 매년 1월 1일에 맞춰 발생합니다.

** 2006년 2월 20일(입사) ~ 2007년 10월 31일(퇴사)
   - 2007년 02월 20일 : 12개 = (10개월/12개월)*15개 사용기간:2007년 12월 31일까지
   -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 지급

질문) 입사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07년 2월 20일에 15개를 발생시켜야 하는게 맞는데
      회계년도로 맞추다보니 월할계산을 하였는데요.
      그럼 퇴사시 차이나는 연차 3개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했다면 문제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2) 2007년 1월 26일 입사자경우
   - 2008년 1월 26일 : 14개(13.7반올림) = (11개월/12개월)*15  (2008.12.31까지 사용)
   - 2009년 1월 01일 : 15개 (2009.12.31까지 사용)



저의 계산법이 맞는건지 틀린건지 갑자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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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1.08 21:03작성
    * 연차휴가는 1년미만자의 경우에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후 1년이 되는 날짜에 1개월 개근시에 발생한 연차와 포함하여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1일을 기준으로 발생시킬 경우 일할로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15일*315일/365일=12.94개=13개가 발생됩니다만, 입사후 2007.2.20일까지는 1년 미만자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내에는 1개월 개근시에 1개의 연차를 발생시켜야 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2008.1.1일 발생하는 연차에서 15일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2007.1.1일 발생한 연차만 발생시킨 상황에서 퇴직하게 되면 2007.2.1에 발생하고 미사용한 연차 1개에 대하여도 추가로 수당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총14개)

    * 2007년 1월 26일 입사자경우
    2007.1.26~2007.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08.1.1일 14개(15*340/365=13.97개)이 발생하며,2008.12.31까지 필요한 날짜에 자유로이 사용하다가 남은 일수는 2009.1.1이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2008.1.1~2008.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09.1.1일 15개는 2009.12.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생일수는 08.1.1(14개), 09.1.1(15개), 10.1.1(15개), 11.1.1(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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