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9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만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만둘수 밖에 없는 사유라면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병등으로 인하여 현재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편입을 하려고 한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더라도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의사가 없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회 초년생입니다 고용보험중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번 2008년도 2월에 회사를 퇴사 하려고 합니다 기숙사는 있으나 제가 개인사정상 출퇴근을 하는데 출퇴근시간이 총4시간정도 걸려서 힘들고 제 일이 아닌거 같아서요
>회사는 도금회사여서 각종 화학물질을 접하게 됩니다 지금 1년 조금 넘게 일을 했는데요 최근에 손에 알러지처럼 피부질환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서 매우 간지럽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몇몇은 전부터 그래서 직업적 특성상 생기는 피부질환 같은데요,,암튼 이런 이유도 있고 올해 이직보다는 아직은 배울때인거 같아서 전문대를 졸업했기에 올한해 편입을 준비해서 내년엔 대학교를 다니려고 합니다..
>근데 주위에서 실업급여라는게 있다고 설명은 해주시고 여러모로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요..
>아는 형은 회사가 구조조정때문에 회사에서 해고정리하면 받을수 잇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전에 개인이 관두는 경우도 받을수 있다고 무가지 신문에서 본거 같아서요
>출퇴근 시간의 거리가 먼데 이건 제가 기숙사를 안들어 가는것이기때문에 어쩔수 없을테고
>도금회사여서 손에 생긴 피부질환 혹은 편입을 준비해서 학교를 다시 다니려는 조건으로 구조조정인 아닌 개인퇴사의 경우 저와 같은 경우는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방법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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